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재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님도 탄핵소추 대상이죠? 내일이면 아마 탄핵 의결이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거기에 맞춰서 수사기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이 갈리는 것 같고요. 다음에 폭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최광위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좌한 행위를 전체으로 파악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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